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매입 할 수 있다.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한한다)
주택매입의 제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중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 줄 것을 제안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해당 사업장의 채무현황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 제안할 수 있는 건설중인 주택의 요건
1. 제안자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한 단지
2.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및 채무정리가 가능한 단지
3. 기 투입된 하도급대금 및 자재비 등에 대한 채무정리가 가능한 단지
4. 임차인 등이 있는 경우 기 납입한 임대보증금 등 채무관계 정리가 가능한 단지
5.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가능한 주택
매입가격의 산정
1. 토지의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 이내
2. 건축물의 매입가격은 공공주택 건설 투입비용 및 인근 주택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되 제69조에 따른 감정평가금액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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