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의 경우 건축법 이외에 식품위생법으로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분류한다
▼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휴게음식점은 건축법상의 면적이 300㎡미만이면서 술을 판매하는 것은 안 되고, 일반음식점은 건축법상 면적제한이 없고 식사와 함께 술을 판매할 수 있는데 손님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 안된다. 만약 일반음식점에서 노래방 기계를 가져다가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게 되면 단란주점 영업이 되고, 식당종업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추었다면 이것은 유흥주점 영업이 되는 것이다. 면적 150㎡ 이상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건축법상 용도가 위락시설로서 위락시설은 주차장 면적 정화조 용량 등과 같은 구조와 설비뿐만 아니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류에 의한 용도지역제에 의해서 까다로운 입지 제한도 받게 된다. 그 이유는 아파트 밀집지역과 같은 주거지역에 이런 위락시설들이 들어선다면 교육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환경도 악화되는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위락시설은 주거지역과 떨어져서 입지하게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관리 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종류 내용 휴게음식점 영업 음식류를 조리 · 판매 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음식류를 조리 · 판매 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 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 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접객원과 유흥시설의 정의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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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유흥접객원 |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를 말한다. |
유흥시설 |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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